사이버시위 고교생 첫 형사처벌 받아

  • 입력 2003년 9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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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활동하는 웹사이트를 비방한 사람의 개인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시위’를 한 고교생 3명이 지난 7월 형사처벌(기소유예)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서비스거부(DOS·Denial Of Service) 공격은 일본 교과서 왜곡, 미 쇼트트랙 선수 안톤 오노 사건 등 네티즌들의 항의표현 수단으로 많이 이용돼 왔지만 공격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공격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려놓아 이들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대학생 이모씨(20)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초 장모군(17) 등 고교생 3명이 활동하는 사이트(dcinside.com)에 박모씨(27·회사원)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부터. 감정이 상한 장군 등은 박씨의 개인 홈페이지에 대량의 ‘새로 고침’ 신호를 보내 서버 운영에 차질을 일으켰다.

이 사이트는 ‘아¤¤’ 등의 유행어를 만들어낸 자유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이트.

조사결과 이씨는 고교생이던 2001년 컴퓨터프로그램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우리를 비방한 사람의 사이트를 공격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 시위가 빈번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비스 거부 공격과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는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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