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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3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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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는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등 1516명의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70개의 PC방 업주, 1곳의 PC방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들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각각 5만원에서부터 인터파크의 5000만원까지 재산적인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다양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터넷대란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지만 피고들은 원인규명 및 손해보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통부는 인터넷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에 대해, KT 등 초고속통신업체는 이용약관상 서비스제공 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MS사는 보안 취약성이 제기되지 않은 SQL서버를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국내 최초로 제조물책임(PL)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을 계기로 팽창 위주의 정보통신 정책을 버리고 안전과 보안을 생각하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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