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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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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전씨에게 투자 및 대출알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M창업투자 회장 윤현수씨(50)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9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회사자금과 개인재산을 혼동해 사용하다 이 같은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피해액 가운데 80억∼90억원이 변제되지 않아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월 프리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 사채업자 반모씨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식대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자신의 주식매수 대금과 양도소득세를 내는 데 회사 돈 138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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