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온라인게임 ‘테일즈위버’ 12세 이용가 판정

  • 입력 2003년 1월 9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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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맥스(www.softmax.co.kr)와 ㈜넥슨(www.nexon.com)이 공동 개발한 온라인게임 ‘테일즈위버’가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영등위에 따르면 PK(Player Killer: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가 제한되는 등 비폭력적인 게임 내용과 밝고 명랑한 게임 분위기가 청소년에게 무해한 것으로 판단, ‘12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일즈 위버’는 동일한 게임성과 등급으로 유료화에 성공한 ‘라그나로크’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떠오르게 됐다.

소프트맥스의 정영희 대표는 “‘12세 이용가’ 판정으로 인해 보다 넓은 청소년층을 게이머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청소년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게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테일즈위버’는 ‘창세기전’시리즈에서 탄탄한 시나리오를 보여준 소프트맥스의 개발진과 안정적인 온라인 서버기술을 보유한 넥슨이 공동 제작한 게임으로 2003년도 성공가능성 1순위로 주목 받고 있다.

박광수 동아닷컴 기자 think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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