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인간복제 금지’ 자율규약 만든다

  • 입력 2002년 12월 31일 00시 30분


클로네이드사의 복제 아기 발표가 세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국내 학계가 인간 복제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분자생물학회는 지난달 과학자, 의사, 종교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생명윤리 전문가 9명으로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황우석·黃禹錫 서울대 교수)를 구성해 인간복제 등 생명윤리 논쟁이 심한 연구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제정이 2년째 지연되고 있다.

위원회는 인간 복제 및 배아 연구, 실험동물 관리, 유전자 조작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모든 연구에 대해 윤리 원칙을 정하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하는 데 합의했으며, 다른 분야도 대부분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료 목적의 배아 복제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회의를 거쳐 6, 7월에 각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회원들의 자율 규약으로 법적 규제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규약을 따르도록 적극 권고하고 연구활동을 자율 감시하기로 했다.

분자생물학회에는 대학, 연구소, 기업에 있는 4900여명의 생명과학자들이 소속돼 있다.

황우석 위원장은 “과학자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는 법보다 자율적인 감시”라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국내에서 인간 복제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상연동아사이언스기자

dr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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