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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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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005년 말까지 이동통신업체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5일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행위 금지 조항을 두되 부칙에 ‘보조금 금지조항은 2005년 말까지 유효하다’는 문구를 넣어 한시적으로만 적용키로 했다.
정통부 한춘구(韓春求) 정보통신지원국장은 “당초 보조금 전면 금지를 추진했으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장경쟁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