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토요일도 인터넷 납부

  • 입력 2002년 9월 12일 17시 33분


관세청은 토요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장 14일부터 신한 조흥 외환 서울 등 대부분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하나 등 일부 은행은 프로그램 변경 등의 내부사정으로 다소 시행시기가 늦어진다.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서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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