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자서명은 사이버공간 '안전판'

  • 입력 2002년 9월 1일 17시 35분



‘전자서명이 뭔가요?’

최근 일어난 델타정보통신 불법 온라인 주식거래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인 전자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서명은 사이버공간에서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디지털 인감증명’. 인터넷뱅킹, 사이버 주식거래, 온라인쇼핑 등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 내용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9월부터는 모든 시중은행이 인터넷뱅킹 신규가입자에게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어서 전자서명 이용 인구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사들도 내년 5월 공인인증서 발급 의무화에 대비해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차양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공인인증서 사용인구는 현재 362만명 수준이지만 연내에 1000만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자서명의 원리〓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해 한 쌍의 전자서명 열쇠(key)를 사용한다. 옛날 사람들이 둘로 쪼갠 거울이나 동전을 맞추어 봄으로써 서로를 확인했던 것과 같은 원리. 전자서명은 사용자 개인이 자신의 PC에 보관하는 개인키와 공개된 인증센터에서 관리하는 공개키로 구성돼 해커의 문서 변조나 사용된 전자서명의 재사용을 막을 수 있다. 전자서명키 그 자체는 암호화된 데이터로 ‘2D3F129+8A4…757A8’식의 숫자, 문자, 기호가 조합된 형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이재일 팀장은 “전자서명을 쓰면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할 수도, 거래 상대방이 거래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공인인증과 사설인증의 차이〓같은 전자서명이라도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효력과 쓰임새가 달라진다.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은 동일한 인증서를 은행이나 증권 거래는 물론 전자민원 서비스 등에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설인증서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기업간 전자거래, 가상 사설망(VPN)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다.

법적 효력면에서도 공인인증서는 오프라인상의 서명 날인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나도 이용자 과실이 없다면 공인인증 기관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설인증서는 당사자끼리의 약정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손해배상 절차도 까다롭다.

▽어디에 쓰나〓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 주식거래 등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품. 지금도 공인인증서 한 장만 있으면 국내 은행의 웬만한 인터넷뱅킹 업무를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발급 등 정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자민원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 업무와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포함해 140여가지. 전자화폐를 쓰거나 온라인으로 보험 거래를 할 때도 공인인증서를 쓰면 훨씬 안전하다. 공인인증서는 기업간 전자계약이나 인터넷 무역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는 서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전자인증의 노경복 팀장은 “내년에는 전자민원 서비스가 4000여종으로 늘어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부분의 민원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 및 활용〓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의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거래은행의 온라인뱅킹 서비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덤으로 받는 것.

발급비용은 1년에 개인은 1만원, 기업은 10만원이지만 금융기관에서는 고객들을 위해 대신 내준다.

공인인증서는 은행, 우체국 등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찾아 실명 확인을 거친 고객에게만 발급된다. 하지만 PC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미 신원확인을 마쳤다면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쓰려면 자신의 PC에 먼저 설치해야 한다. 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한 뒤 승인코드 등을 입력하면 설치작업을 마칠 수 있다. 이때 인증서를 플로피디스크나 범용직렬버스(USB) 방식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면 두 대 이상의 PC에서 인증서를 쓸 수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공인인증기관과 기관별 등록대행기간
공인인증기관(CA)사이트주소등록대행기관(RA)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민간기업 및 일부 정부기관
한국증권전산www.koscom.co.kr주요 증권사
금융결제원www.kftc.or.kr주요 은행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민간기업(보나비젼,하나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
한국전산원www.n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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