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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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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업체인 인텔은 켄 하미디(55)라는 엔지니어가 1995년 해고된 뒤 인텔을 비판하는 e메일을 집요하게 인텔 사이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미디씨는 인텔 직원들에게 보내거나 인텔 사이트에 올린 e메일을 통해 자신이 연령 차별로 억울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말을 탄 채 인텔을 비판하는 전단을 캘리포니아주 폴섬의 인텔 사옥 앞에서 뿌리기도 했다.
인텔이 하미디씨를 인텔 사이트에 e메일을 띄운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은 그가 인텔 건물이나 부지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
그러나 하미디씨측 변호인들은 e메일을 띄우고 전단을 뿌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e메일은 누구에겐가 부당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도 같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또 인터넷 시대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e메일을 띄웠다고 해서 이를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으로 다스리게 되면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법정 투쟁은 그 결과에 따라 e메일의 이용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어 사이버공간의 행위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사안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인텔은 1998년에 하미디씨를 고소한 이래 항소심까지는 계속 승소했다.
이달 중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인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과연 인텔(무단침입)과 하미디씨(표현의 자유)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