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법으로 금지한다

  • 입력 2002년 1월 13일 15시 31분


정부는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 사이트는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소비자보호원이 작년 11월29일부터 3일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2850개의 유해(有害)사이트를 적발하고 네티즌들이 스팸메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정보통신망이용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이같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법은 ‘스팸메일에 대해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 고만 규정하고 있어 음란한 영상 등 유해성 매체물을 선전하는 스팸메일을 받은 뒤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유해성 매체물은 수신자가 사전에 요청하지 않으면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하도록 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영리유무에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소보원은 1274건에 이르는 불건전 인터넷사이트와 네티즌을 괴롭히는 스팸메일 등을 시정하도록 경찰청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뢰했다. 또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는 80여개 사이트 사업자에게 1월중에 시정하도록 계도메일을 보냈으며 고쳐지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관련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은 2월에 인터넷 상시감시센터를 만들어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이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사기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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