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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7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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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도한 것이 인터넷 정보 검색. 무역학 전공 한 대학 교수가 운영하는 무역실무 정보 사이트의 도움이 컸다. 수입업무 및 통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정보가 알기쉽게 설명돼 있었다. 하지만 워낙 무역지식이 부족해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사이트를 만든 교수에게 직접 e메일을 보내 절차를 하나 하나 익혔다.
허 사장이 통관업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입 업무를 대행할 관세사를 선정한 것. 대행료가 적당하고 친절한 업체를 골랐다. 복잡한 수입 통관 업무를 관세사에 맡기면서 업무 부담은 크게 줄었다. 허 사장은 수입항공화물이 도착하면 이를 알려주기만 하면 됐다. 관세사가 받는 대행료는 통상 총수입액의 1%정도. 그러나 제공받는 서비스를 생각하면 그리 비싼 편은 아니라는 생각.
수입 제품에는 관세(8%)와 부가세(10%)가 붙는다. 관세는 보험 및 운임을 포함한 수입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관세가 포함된 수입총액에 다시 부가세가 붙는다. 전자제품을 수입하려면 전자파장애(EMI)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수입물량이 크다면 관세사 업체보다 규모가 큰 수입 업무 대행사를 쓰는 방법도 있다.
로모코리아처럼 지사 형태로 본사 제품의 판매를 대행할 경우 수입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 수입 대금도 물건을 받은 뒤 한달 이내에 관련 비용을 제한 뒤 결제하면 되므로 선결제나 재고처리에 대한 부담도 없는 편.
통관절차가 끝나면 제품은 바로 배송업체로 넘겨져 소비자들에게 배달된다. 인터넷 판매는 완벽한 배송작업이 생명이므로 로모코리아는 요금이 조금 비싸도 신뢰도가 높은 배송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배송업체는 주문자 리스트를 받으면 신속하게 발송작업을 진행, 하루나 이틀 뒤 주문자의 가정으로 제품을 배달한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