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IT)분야 외국인 교수 초빙을 위해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원)에서 해외 교수진을 초빙할 경우 국내 교수진을 채용할 때 드는 비용과의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수 1인당 지원 한도는 1억원.
예산지원을 원하는 대학(원)은 9일부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www.kip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초빙교수는 해외 우수 대학에서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2학기 이상 영어로 강의 및 연구(논문지도 포함)를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