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법적분쟁 확산…MS社등 상대 訴제기

  • 입력 2000년 8월 7일 19시 24분


온라인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음악파일 MP3를 놓고 음악파일 무료 배포 사이트인 냅스터와 미국 음반업계간에 촉발된 저작권 침해 논란은 영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사방팔방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할리우드 영화사 등 초대형 정보통신업체들이어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파라마운트와 디즈니를 포함한 8개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DVD 디코딩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웹매거진 발행업자 에릭 콜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콜리는 웹매거진 2600닷컴(2600.com) 발행인으로 인터넷업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

에릭 콜리는 VTR를 대체할 차세대 동영상 재생장치인 DVD의 보안코드를 해제할 수 있는 ‘덱스(DeCSS)’라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DVD는 ‘콘텐트 스크램블 시스템(CSS)’이 채택돼 불법 복제될 경우 화면이 일그러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덱스를 이용하면 DVD의 보안코드를 해제해 DVD를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하거나 복제, 공유할 수도 있게 된다.

영화사들은 98년에 제정된 디지털저작권법이 ‘덱스 같은 보안코드 해제 프로그램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덱스가 널리 유포될 경우 비디오나 DVD 대여 수익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릭 콜리의 변호인단은 덱스는 불법복제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리눅스 사용자들도 DVD를 대여하거나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DVD는 윈도와 매킨토시 운영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으며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볼 수가 없다.

앞서 영화사들은 음악이나 비디오가 저장된 사이트를 자동 검색해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스카우어닷컴(scour.com)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소송을 냈다.

영화파일이 저장된 사이트를 검색해주는 스카우어가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조장,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게 소송을 낸 이유.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미국의 이동통신업체 모토로라는 자사 제품을 인터넷 경매사이트 e베이가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5개 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텍사스주 등 4개 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토로라는 자사 제품인 쌍방향무선통신 소프트웨어를 e베이가 온라인 경매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 불법이라는 입장.

이 소프트웨어의 판권은 모토로라의 일부 제휴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들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e베이 등 경매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광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

모토로라는 소송을 통해 e베이 등 경매사이트에서의 불법적인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금전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MS 소프트웨어▼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MS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지난달 말 일부 웹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복제해 판매하고 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소송을 제기한 웹사이트는 무려 세계 33개국 7500여개나 된다. MS는 이들이 불법 복제된 자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들 사이트의 강제 폐쇄를 요청할 방침. 또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MS는 최근 하루 24시간 동안 불법복제품을 판매하거나 경매품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자동적으로 추적하는 신기술을 개발, 가동중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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