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MT-2000컨소시엄 국민주 모집 적법성 논란

  • 입력 2000년 6월 20일 19시 34분


하나로통신을 주축으로 한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국민주를 모집하고 나서자 정보통신부가 이에 제동을 걸면서 ‘적법성’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통부가 20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들며 정식으로 제동을 걸자 한국IMT-2000측은 “필요하다면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비쳤다.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권을 담보로 정통부와 사업자가 맞대결을 벌이는 양상이다.

논란의 발단은 한국IMT-2000이 19일 일간지에 “IMT-2000은 특정 재벌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광고를 싣고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주 예비모집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면서부터.

한국IMT-2000측은 “정부가 마련한 IMT-2000초안은 신규사업자를 배제하고 기존 이동통신업체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며 “재벌들이 국가의 중요재산인 주파수를 독점하는 것을 가만히 않아서 볼 수 없어 예비주주 청약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주 모집은 ‘예약’ 성격이 강한 행사. 당장 예약증거금을 내는 등 금전적 부담을 지지 않으며, 추후 본청약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도 없다. 참가자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내년 1월 실시될 본청약에서 청약우선권을 갖게 될 뿐이다. 예비주주는 홈페이지(www.koreaimt2000.net)를 통해 1세대당 10∼1000주(1주당 액면가는 5000원)를 신청받는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예비주주 모집은 증권거래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며 “예비주주를 모집하는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통부는 “돈 한푼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 이름만 있으면 가능한 예비청약은 사실상 서명운동과 같다”며 “국민 다수를 내세워 정부 발목을 붙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데다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주 모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IMT-2000측은 그러나 “사전에 금융감독원 등에 충분히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다”며 정통부에 반발하고 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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