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추방" 네티즌 윤리강령 선포

  • 입력 2000년 6월 15일 20시 44분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지침으로 ‘네티즌 윤리강령’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대회의실에서 네티즌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졌다. 윤리강령은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세이프인터넷21’행사의 하나로 마련됐다. 세이프인터넷21은 동아일보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드림라인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4월15일 윤리위원회 내에 운동추진본부(www.safeinternet.or.kr)를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윤리강령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음란 폭력 등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도박 등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등하고 개방된 사이버공동체를 자율적으로 건설하고 가꾸자는 기본정신 아래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며,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바이러스 유포·해킹금지, ID 실명사용 등 10개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선포식에서는 네티즌 윤리강령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유성 전지현 장혁 등 3명의 연예인을 네티즌 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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