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만14세미만 개인정보 부모동의없이 수집 못한다

  • 입력 2000년 4월 30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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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통신,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들이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개인 정보 가운데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상, 출신지, 본적지, 정치적 성향, 성생활 등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한국통신 데이콤 등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자, 인터넷방송사,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서비스제공자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모 등 법정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이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수집시 선택항목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정보보호센터내의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각 조항에 대한 해설자료를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에 공개하고 한국정보보호센터(02-3488-4111)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23)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서비스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징역 1년이하 또는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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