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中醫學전공자 한의사응시 제한 정당"

  • 입력 2000년 4월 3일 19시 22분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 부장판사)는 3일 K씨(35·여)가 “중국에서 중의학(中醫學)을 전공한 사람에게 국내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근거 법률인 의료법 5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문제의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국내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의사 자격취득 대학으로 인정한 외국 대학은 1개도 없다.

재판부는 “한의사 자격시험은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뽑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의 인정 절차를 통해 그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성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씨가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원심대로 기각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K씨처럼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사람이 150∼200명에 이르고 현재 중국에 유학중인 사람만 2000여명에 달해 파문이 예상된다.

K씨는 92년부터 중국 천진중의학원 5년과정을 마치고 북경중의약대 임상의학원에서 실시한 중의처방권 심사에 합격한 뒤 국내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복지부가 의료법상의 인정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소송과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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