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1000여개…이용자 15% 피해경험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지난해 800억원에서 올해 3배 이상 커져 2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인터넷사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8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사람 가운데 15.4%가 피해경험이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인터넷 쇼핑몰은 1000개 이상. 대부분 신규사업자인데다 규모가 영세해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웹사이트(www.cpb.or.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약속한 배달기한을 넘겼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물품을 받은 뒤 소비자가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표준약관은 업체가 따라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적용한 업체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 표시만으로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약속’인 약관만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전자상거래의 질서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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