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인터넷 쇼핑몰은 1000개 이상. 대부분 신규사업자인데다 규모가 영세해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웹사이트(www.cpb.or.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약속한 배달기한을 넘겼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물품을 받은 뒤 소비자가 2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표준약관은 업체가 따라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적용한 업체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 표시만으로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약속’인 약관만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전자상거래의 질서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