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의사집회 엄정 대처…의사協 "강행"

  • 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0분


정부는 14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종윤(李鍾尹)보건복지부차관 한광수(韓光洙)대검형사부장 이헌만(李憲晩)경찰청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17일 열릴 예정된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와 함께 의보수가를 12.8% 인상하고 의보약가 개선에 따른 경영손실분의 조기 보전을 위한 수가조정 등의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판단, 강력한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정부는 일단 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에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휴일에 집회를 개최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회 강행에 따라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집회 참석을 종용한 집회 주도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등과 협조해 관련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당일 정상 진료를 하고 의원급의 3분의 1이상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이날 비상진료에 대기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는 이날 예정대로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한 뒤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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