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자료 무단게재 처벌…국무회의 저작권법 의결

  • 입력 1999년 11월 14일 18시 50분


내년 7월부터 PC통신이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 ‘디지털 복제’개념이 도입돼 다수가 이용할 목적으로 CD롬으로 복사하는 행위도 제재받는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저작물을 전송하거나 복사할 때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전송권’개념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전송권의 제약을 받도록 규정해 전자도서관에서 자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서관을 찾아가 내부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출자금이나 예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해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회의는 2002년부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뒤 1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은 땅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2년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희·이 훈기자〉klim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