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안 문답풀이]

  • 입력 1999년 9월 17일 18시 46분


17일 확정된 의약분업안은 지금까지의 의료관행과 진료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확정된 의약분업안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한다.

―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약을 조제 투약하는 것이다.”

★벽지-재해지역은 예외

―모든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나?

“드링크류 소화제 종합감기약 비타민 등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생제나 습관성 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만 대상으로 한다.”

―의약분업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가?

“병의원이 없는 도서 벽지나 재해지역 등은 의약분업에 예외가 적용된다. 병의원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 및 입원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격리 수용이 필요한 제1종 전염병 환자, 현역병 전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수용자, 1,2급 장애인, 파킨슨병 및 한센병(나병)환자,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에이즈 장기이식 등 특수질환자 및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약하는 경우 등이다.

사회봉사활동으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의사나 약사 모두 직접 조제가 가능하며 인근에 병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과 재해지역에서도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임상용 약품은 병원서 판매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인가?

“그렇다. 하지만 냉동 냉장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나 항암제 검사 수술 처치용 주사제는 제외된다. 희귀의약품이나 마약 임상시험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도 병원에서 판매하게 된다.”

―치과나 한의원에서도 의약분업을 하나?

“치과는 의약분업 대상이다. 그러나 한방 병의원과 동물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의료보험은 폐지

―약국에서 조제할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약국 의료보험은 폐지된다. 그러나 의사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조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원비가 올라가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현재는 병원비에 약제비가 포함되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제비는 제외된다. 대신 그 액수만큼 약국에서 조제할 때 내야 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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