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항의 시민 무고혐의 구속…네티즌 비난여론

  • 입력 1999년 4월 7일 20시 50분


컴퓨터 통신망에 검찰이 강압 편파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주부가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된 강모씨(30·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근 통신망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시민단체인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고 곧 인천지검을 방문해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강씨는 친정 어머니(65)가 고소한 토지사기 사건과 관련해 올 1월30일 ‘넷츠고’ 통신망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라는 글을 올렸다. ‘인천지검 H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소인측에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측에는 위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내용이었다.

강씨가 구속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1만여명이 추가로 검색했다. 이들은 대부분 강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띄웠다. 또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통신망에도 토론방이 개설돼 계속 파장이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7일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편파수사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씨의 컴퓨터도 압수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PC통신에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구속하고 컴퓨터까지 압수한 것은 정보화 민주화 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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