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문서 보안위해 암호사용법 제정

  • 입력 1999년 3월 3일 19시 46분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주요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사용법이 올해안에 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암호사용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의 전자거래기본법이 암호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자상거래와 문서유통에 기본이 되는 전자문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문서변조를 막으며 중간에서 타인이 보거나 내용을 고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별도의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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