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인터넷사이트 10대 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입력 1998년 11월 6일 19시 06분


서울경찰청은 6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김모군(19·무직·충남 예산군)을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혐의로 구속했다.

김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북한관련 자료를 모아 지난달 28일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라는 제목의 홈페이지를 실명으로 개설,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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