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창구 중기청으로 단일화

  • 입력 1998년 4월 30일 20시 08분


1일부터 벤처기업 확인 창구가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하고 확인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각종 지원책이 발표됐으나 벤처기업을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가짜 벤처기업’이 속출,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특허청 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제각각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중기청 본청과 지방청이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맡는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증명서류를 받기 위해 해당기업이 일일이 공인회계사를 찾아다닐 필요없이 중기청에 신청하면 중기청이 공인회계사회와 연결해 업무를 대행해 준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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