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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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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말 K씨(24·S대 4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게시판에 ‘K씨는 임신중인 내 아내를 성폭행했다’‘K씨는 한총련 주동자로서 안기부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글을 올리는 등 96년12월부터 8개월 동안 아홉차례에 걸쳐 K씨를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게재한 혐의다.
김씨는 K씨 이름으로 PC통신 서비스를 신청한 뒤 이용료 1백여만원을 내지 않고 K씨가 자신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K씨를 검찰에 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검 백승민(白承旻)검사는 “PC통신의 특징이자 맹점인 익명성과 원거리성 등을 이용,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PC통신 문화를 해치는 ‘저질’통신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김씨를 첫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