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청구하는 퇴원진료비 계산서가 대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검찰은 수사대상을 「지난 1년 동안의 입원환자」로 제한했지만 병원측이 입원환자 1인당 평균 6만원(평균 개인부담액의 20%) 정도를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진료비 이중청구. 식사비에 포함되는 식기소독비를 매회 6천원씩 받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었다. 환자처치료에 포함되는 얼음주머니 값을 따로 징수하면서 얼음값까지 별도로 징수하는 등 진료비를 「삼중」으로 청구하기까지 했다.
또 수술할 때 사용되는 거즈 반창고 등 재료대금과 가습기사용료 체중측정 샴푸비용 등 보험처리되는 부분도 비보험 항목으로 정해 이중으로 받아냈다.
K병원은 병실료 관리료와는 별도로 보호자들에게 침구와 샤워실 제공 등을 명목으로 1인당 하루 6천원씩을 추가로 받아냈지만 샤워실은 없었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지정진료비(특진비) 허위징수는 한술 더 떴다. 간호사들이 신생아에게 젖주는 행위도 「의사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지정진료」로 둔갑돼 지정 수가의 50∼100%를 더 받아냈다.
임상병리사가 하는 소변검사 간염검사와 방사선기사의 방사선 촬영 등도 모두 지정진료로 둔갑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단출연금이나 병원 신개축에 투자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병원들은 사실상 큰폭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과다투자나 직원들에 대한 과잉후생비를 줄이는 대신 모든 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의 부당의료비 청구관행이 검찰수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따라 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환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의료보험조합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의 부당의료비 징수 내용을 넘겨주면 부당징수한 금액을 환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하겠다』면서도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해 애매한 입장을 나타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