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 기준 마련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8분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에 상대방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원칙이 새로 마련됐다.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3일 마련하고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른 사업자가 분담해왔던 적자 분담금 제도가 없어진다.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에 접속료는 전화를 건 측에서 요금을 받고 상대방이 접속료를 갖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접속료는 최근 사업을 시작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정확한 원가 산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요금 배분방식으로 접속료를 정산하기로 했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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