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에 부가세』…정부,10% 과세방안 검토

  • 입력 1997년 8월 11일 20시 22분


정부는 용역부문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가 속한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소비지국 원칙」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용역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하고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우선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할때 이용자가 스스로 사용료의 10%를 자진납세하도록 부가세법상 「대리납부」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세무당국이 은행 등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사용료 송금내용을 파악,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방안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PC통신회사로부터 사용실적을 넘겨받아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쟁점 사안은 기업간 거래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개인 이용자와 외국기업간 거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은 과세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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