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망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학위까지 취득하는 「가상대학」이 이르면 내년부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가상대학연구팀(연구책임자 黃大俊·황대준 성균관대교수)은 30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가상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가상대학 연구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가상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설립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으로 한정하되 가상대학의 특성상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만 갖추면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의 가상대학을 설립할 수 있고 기존대학도 특정 단과대학을 가상대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선발방법 졸업학점 등은 대학자율로 학칙에 정하되 강의시간이 한 학기에 45시간 이상이어야 1학점으로 인정하고 교과의 4분의 3이상을 가상공간에서 강의해야 한다.
교원은 학위별로 프로그램 또는 학과당 최소 1명의 전임교원과 조교를 두고 석사 박사과정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각각 20명과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올해안에 관련법을 마련, 내년부터 가상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