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해방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대법원 판결은 물론 50권 분량의 법령집 등이 담긴 CD롬을 검색할 수 있는 「종합법률정보 검색대」를 서울지법 민원상담 코너에 설치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변호사 등을 찾아가야만 알 수 있던 기존판례 등을 일반인이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CD롬은 4만여개의 대법원 판례와 2만여개의 하급심 판결, 현행 법령집과 구법령집,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법률관련 단행본 및 논문목록 등을 담고 있어 국내에 있는 판례 데이터베이스로는 최대 규모다.
대법원은 이 CD롬을 국가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인들에게도 원할 경우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체의 경우 국제무역을 할 때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부당계약체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모든 법과대에도 이 CD롬을 공급해 외국의 로스쿨(LawSchool)에서처럼 구체적인 판례위주의 살아있는 법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成樂松(성낙송)판사는 『법률정보를 판사들만 독점하는 것은 투명한 정보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반국민이 좀더 쉽게 법률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년여 동안의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말했다.
〈조원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