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기준 대폭 강화…예비인가제도 도입 전망

  • 입력 1997년 3월 27일 19시 55분


[송상근 기자] 앞으로 의대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교수와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준비기간 형식의 예비인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연세대에서 「의과대학 설립준칙 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신설의대가 확보해야 할 기초의학교수를 현재보다 5명가량 많은 31명으로 강화하는 등의 연구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은 또 반드시 5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수 및 시설기준을 예과와 본과,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야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설의대는 학교설립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유효한 예비인가를 받아야 학교법인 설립신청과 개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기존 의대의 경우 의대설립준칙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교육여건을 평가, 정원조정이나 의사고시 자격 박탈 등 행 재정 지원에 반영할 방침이다. 의대설립준칙은 올 하반기중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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