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검역소 『비상』…콜레라예방 백신 공급끊겨

  • 입력 1997년 3월 27일 17시 03분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로부터 1종 법정 전염병인 콜레라 예방 접종용 백신을 제때 수급받지 못해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의 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국립부산검역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외항선원 및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콜레라 예방접종 백신이 없어 지난 24일부터 국립부산검역소,김해검역소 등 전국의 13개 일선검역소에서 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브라질 등 남미국가와 인도네시아, 중국 등 동남아 일부국가에 취항 또는 출어하는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 선원들이 백신접종을 받지 못한채 출국, 해당국가에서 훨씬 비싼 비용으로주사를 맞는가 하면 입항(CIQ)수속이 상당시간 지연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겪게 됐다. 게다가 콜레라 발생우려지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경우도 예방접종을 할 수 없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등 보건-검역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이에따라 국립부산검역소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외항선원과 부산∼중국정기여객선(자옥란호)을 통해 煙臺항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수산검역소는 평소 하루 15명 정도의 선원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통과할때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은 선박 입항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콜레라예방 백신 접종 증명서(옐로카드)를 요구해 승선선원에 대해 반드시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채 입항할 경우 국내보다 수백배이상 비싼 접종비를 물어야하고 이때문에 며칠씩 입항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백신 납품업체인 보령제약으로부터 올해 예방접종분 5백여병(1병 20cc)을 지난달 말 납품받았으나 품질에 하자가 발생해 반품, 재고품까지 동이 났다"며 "계약상 다른회사 백신도 긴급구매 할 수 없어 오는 5월 20일까지 백신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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