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사업자 추가선정…데이콤 한전등 참여밝혀

  • 입력 1997년 1월 31일 20시 25분


[崔壽默기자] 오는 7월부터 시내전화 부문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통신사업 새 허가 방침을 확정,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부문에 각각 1개 사업자를 추가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는 한국통신 독점체제에서 2개 사업자의 복수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정통부는 또 주파수공용통신(TRS)에 4개 사업자를, 부산경남지역의 무선호출서비스에 1개 사업자를 각각 추가 허가하기로 하고 이날 심사기준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1일부터 6일까지 PC통신 하이텔과 천리안에 심사기준을 공개해 「전자공청회」를 벌인뒤 오는 15일 기준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 신규통신 사업 허가신청서를 받아 6월말까지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전화에 진출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데이콤 한국전력 케이블TV사업자 등 5,6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경남지역 무선호출 사업에는 NK텔레콤 제일엔지니어링 등 4,5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신규통신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 기업이 2개 이상 복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고 TRS 무선호출 등 지역사업의 경우 30대 기업의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 △가입자망의 고도화 계획(시내전화 경우)에 총점의 10% 정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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