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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2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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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10%이며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처럼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 징수하고 연말에 정산토록 했다.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여부는 납세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반발과 거래 위축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과세대상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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