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박영두씨 유족 5억 손배소

  • 입력 2004년 6월 25일 06시 56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교도관들의 집단구타로 사망했다”며 출범 후 처음으로 사인을 밝혀낸 고 박영두씨(사망 당시 29세)의 유가족들이 23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사망 이후 20년 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도 교도소측은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은폐·조작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심한 괴로움과 참담함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삼청교육대 집단난동 주동자로 지목돼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1984년 10월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문사위는 밝혔다. 당시 교도소측은 “심장마비로 죽었다”며 유족들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 내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인권위는 출범 1년여 만인 2001년 6월 박씨가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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