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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0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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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업체의 소형주택 건설 확대를 유도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7∼9%에서 6∼7%로 인하된다. 또 대출한도는 가구당 3500만∼6000만원에서 4500만∼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금리를 1%포인트 더 깎아준다.
25.7평 이하 임대주택 건설지원자금은 지원액이 현재의 3500만∼5000만원에서 4500만∼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리는 현행대로 연 3%(18평 이하)와 5.5%(18∼25.7평)로 유지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는 6.5%에서 5.5%로 1%포인트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10만가구가 연평균 14만5000원의 이자를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또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지원 한도를 현재 6000만∼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되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은 거주지역 주변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등을 찾아가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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