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신차 카드구입 소득공제 없다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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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새 차를 사거나 렌터카 비용을 지불해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개정된 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궁금해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연말정산 가이드’를 12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차 구입이 올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 것은 카드 이용을 늘려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그러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카드로 중고차를 살 때는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리거나 비데나 정수기를 임대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 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도 같은 이유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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