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전자금융 피해 보상기준 확대

  • 입력 2003년 2월 1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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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뱅킹 등 은행의 전자금융을 이용할 때 금융사고로 피해를 보는 고객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카드’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정보기술(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대책’을 내놓고 다음달까지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금융사의 고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이용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처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폰뱅킹 범죄 및 현금카드 위조와 관련해 금융사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의 운영실태와 백업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여부 등 내부통제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개별 금융사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인터넷이 마비되더라도 내부업무처리 전산망을 통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분리운용체제를 구축하도록 은행권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길영(李吉寧) 감독총괄국장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카드 도입을 중기적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3·4분기(7∼9월)까지 스마트카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지만 일시적인 교체로 인한 금융사들의 인프라구축 등이 필요해 도입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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