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기부금 허위공제, 국세청 표본조사 착수

  • 입력 2003년 2월 4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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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표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가짜 영수증으로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짜 영수증을 통한 기부금 공제가 만연하면서 정직하게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4일 “전국 세무서를 통해 기부금 공제용 영수증의 진위를 가리는 표본조사를 벌이도록 국세청에 요청했다”면서 “조사 결과 드러나는 기부금 부당공제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교와 관련돼 있다는 민감성 때문에 그동안 기부금 부당공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여론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당국자도 이날 “일부 신도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요구를 시달리다 못해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차라리 기부금 공제제도를 없애달라’고 하소연하는 성직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협의중이다.

이와 관련, ‘지로’ 등 객관적인 근거가 남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200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해 부당공제자 20여만명을 적발했으나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공제를 받는 사례와 형제가 시골에 사는 부모에 대해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사례 등 전산을 통해 자동분석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교차검증이 어려워 거의 적발되지 않았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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