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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1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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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과 서울지법 국감에서 여성판사 출신인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의 제안. 법관들도 여성의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최근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남성 위주의 판결이다. 일부 판사들이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여성이 남성의 행동을 유발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렇게 비판하면서 “판사 재직 시절 성범죄 사건에 대해 남성 판사와 견해 차이가 너무 커 판결 합의가 힘들었다”고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