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모의재판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1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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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넋을 기리는 모의재판이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월 8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장자연 사건의 모의재판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장자연 모의재판은 20분 분량의 마당극 형태로 열리며 매니지먼트사 사장, 방송사 PD, 연예 언론 관계자, 검사 역을 받은 배우 4명이 피고인으로 등장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여성 판사가 재판 진행을 맡고 피고인 역을 맡은 배우가 술접대와 성상납 장면을 재연할 예정이다.

모의재판 기획팀은 피디에게 여성 연예인을 `주물럭거린다'는 뜻의 '피아노맨'이라는 별명을 붙였으며 매니지먼트사 사장은 성매매 업소 업주에 비유했다.

또 연예언론 관계자는 "기사를 잘 써주겠다"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검사는 권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수사만 하는 인물로 표현했다.

기획팀이 모집한 배심원과 현장에 나온 시민 배심원이 재연 장면을 보고 피고인 4명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현실에서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장자연 사건을 연극의 형태를 빌려서라도 제대로 다루고자 한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현행 매니지먼트법 개정 등 여성 연예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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