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상대 25페이지 소장에 나타난 3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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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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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가나… 2명만 냈지만 잠재적 피해 5900만명 대변할 것소송 직행 이유… 영장없이 보안관 행세… 소비자청원은 시간낭비

미국 시민 2명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위치정보 저장에 대해 제기한 소장. 총 25쪽 분량이다.
미국 시민 2명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위치정보 저장에 대해 제기한 소장. 총 25쪽 분량이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자 몰래 개인의 위치정보가 저장된 사실과 관련해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메이어 로 그룹’의 소장(25쪽 분량)은 “애플의 정보저장이 명백하게 의도적이며 애플 단말기 사용자들이 정보저장에 절대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논점을 분명히 했다.

○ “아이폰 구매자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인 집단소송”

소장은 4페이지에 걸쳐 이 소송이 왜 집단소송(class action)인지를 설명했다. 2명의 원고가 대표해서 소송을 냈지만 미국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입한 사람이 모두 잠재적인 피해의 대상자인 만큼 집단소송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 소장에 명시한 잠재적인 피해자는 5900만 명이다. 메이어 변호사는 “일정 행위에 따른 피해가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집단소송이 가능한 것이 미국법”이라며 “플로리다에서 제기됐지만 향후 미국 다른 지역에서 제기되는 소송을 대표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애플에 소비자 보호를 청구하지 않고 직접 소송으로 간 이유


소장에는 법원이 애플의 행동 중지를 강제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돼 있다. 애플에 ‘정중히’ 요청해 최소 1년 이상 지속해 온 위치추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시간낭비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다는 대목도 있다. 소장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절한 영장도 없이 보안관처럼 사생활을 추적한 애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소비자 청원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애플의 행동을 바꾸는 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메이어 변호사는 “소송제기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애플의 행태를 보면 신속한 소송제기가 적절하고도 올바른 행동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 애플을 사생활 침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들

소장은 이번에 애플이 위반한 가장 중요한 법으로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 18조를 들고 있다. 애플이 ‘비밀스럽게’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단말기 내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것은 명백히 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연방무역위원회법(FTC)에서 규정한 ‘불공정하고 거짓에 의한 행위와 관행(UDAP) 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그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상당 정도의 피해는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 위치추적 장치를 껐는데도 그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구책 사용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인들은 누구의 방해나 추적을 받지 않은 채 여행을 할 권리가 있는데 이 역시 애플의 행위로 침해됐다는 것이 원고의 지적이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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