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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피해액 95억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31 12:37
2011년 7월 31일 12시 37분
입력
2011-07-31 10:46
2011년 7월 31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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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1일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 서초와 관악, 경기도 광주와 파주, 강원 춘천이 95억원 동일하고 경기 동두천은 65억원, 강원도 철원은 5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된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구비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국고지원 기준은 서울 서초, 경기 광주, 파주, 강원 춘천은 38억원, 경기 동두천은 26억원, 강원 철원은 2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14일간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에서 7일 이내 검증 조사를 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피해 금액을 조사할 때 주택은 규모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완파, 반파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적용한다.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으며 주택 2천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지역과 관련 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조사를 지시했으며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복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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