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기 승객 전원에 1만달러 선지급 제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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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상관없이 도의적인 성의”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착륙 사고가 발생한 ‘OZ214’의 생존 탑승객에게 1만 달러(약 1110만 원)씩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승객 288명 전원에게 선급금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에 앞서 항공사로서 성의를 보이겠다는 뜻에서다. 선급금은 최종 합의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최종 보상 때 공제될 예정이다.

선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전체 보상이 아니라 선급금과 관련해 추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 피해자 12명은 8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과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시아나 사고기 승무원들이 비상상황에서 90초 이내에 승객 전원을 대피시켜야 하는 미연방항공청(FAA)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벨트에 허리끈과 어깨끈이 함께 달린 비즈니스석 이상 좌석과 달리 허리끈만 있는 이코노미석의 피해가 더 컸다며 아시아나와 보잉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강홍구 기자·워싱턴=정미경 특파원 windup@donga.com
#이사아나#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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