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가족, 당시 수사맡은 경찰관 2명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30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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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한 시신찾기 수색작업이 시작된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지표투과레이더 장비 등을 이용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한 시신찾기 수색작업이 시작된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지표투과레이더 장비 등을 이용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23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에서 봉행된 화성연쇄살인 피해자를 위한 합동위령재에서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23/뉴스1 © News1
23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에서 봉행된 화성연쇄살인 피해자를 위한 합동위령재에서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23/뉴스1 © News1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상대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참본’의 이정도 변호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인도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지검에 각각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고발건은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 특수수사본부 수사관으로서 있던 경찰관들의 여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당시 범인이 이춘재(56)임을 알고 있으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1986~1991년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과 연관짓지 않고 해당 사건을 단순가출로 분류해 이 사건을 종결하는 등 이는 범인도피,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발장에 접수된 당시 수사관들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만약 처벌이 불가능하면 최소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은폐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졌다.

지난해 12월17일 수사본부인 경기남부청은 브리핑을 통해 당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계장 A씨와 경찰관 B씨를 사체유기, 증거인멸 혐의로 정식입건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족은 올 1월 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이 변호사와 함께 경기남부청의 수사발표 이후, 각종 수사보고서를 제공받아 검토한 끝에 당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해 이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7일 화성군(화성시) 태안읍에서 수업을 마치고 낮 시간에 귀가 중이던 김양이 실종된 사건이다.

같은 해 12월 참새잡이를 하던 마을주민들이 한 야산에서 김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점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신을 끝내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단순가출로 접수돼 지금까지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던 사건이 경찰의 증거조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마무리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부실수사 여부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지역주민들로부터 “1989년 초겨울 야간수색 중 줄넘기 줄에 결박된 양손 뼈를 형사계장 A씨와 함께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도 자신이 범행 당시, 김양의 양 손목을 줄넘기 줄로 결박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까지 얻으면서 A씨 등 2명을 정식입건 했다.

한편 A씨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을 수사했던 인물로 모두 관련돼 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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