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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4 18:49
2013년 1월 4일 18시 49분
입력
2013-01-04 10:44
2013년 1월 4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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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도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청구돼 눈길을 끈다.
앞서 3일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 받아들인 바 있다.
4일 부산지검 형사3부(박두순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모 씨(41)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5월 30일 오전 1시께 부산 사상구 모 모텔에서 A군(13)을 3차례 성폭행하는 등 10대 남녀 청소년 3명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가출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면서 자신이 투숙한 모텔로 유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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