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도 “적법” 취소소송 패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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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사업에 대해 일부 주민이 제기한 사업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금강까지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병준)는 12일 이모 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 등은 2009년 11월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대강 사업 소송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영산강 소송은 이달 18일 전주지법에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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