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EU, 한미 FTA 조기 발효로 경제국익 키워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7일 03시 00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의회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7월 1일 FTA를 잠정 발효할 예정이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특성을 감안해 먼저 유럽의회 동의만으로 FTA를 사실상 발효한 뒤 국가별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제국익을 키우는 데 동참해야 한다. 유럽의회 및 EU 회원국 의회들도 조기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4년 4월 1일 발효한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8건(45개국)의 FTA를 체결했고 이 가운데 5건(16개국)을 발효했다. 한-칠레 FTA 발효 5년 뒤인 지난해 한국은 칠레의 5번째 수입국으로 성장했다. 올해 1월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한 한국과 인도 간 교역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EU FTA 발효는 교역 확대에 따른 ‘윈윈 효과’와 함께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한다는 의미도 크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지난해 경제규모 세계 15위, 올 상반기 수출액 세계 7위로 발돋움했다. FTA를 바탕으로 한 ‘낮은 장벽의 열린 교역’은 우리 국익에 직결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회복세는 선진국들보다는 빠르지만 연간 성장률이 7∼10%에 이르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대국에는 뒤처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FTA를 활용한 미국 EU 등과의 교역 및 상호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한국의 전체 수출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5.8%로 EU(18.3%) 일본(13.0%) 미국(12.2%)을 웃돌았다.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EU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터키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FTA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기업들도 ‘인증 수출자 지정’ 같은 사전준비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6월 FTA 협정에 정식 서명했지만 3년 4개월이 흐른 지금도 양국 의회의 비준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미 양국은 비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FTA 발효가 가져다줄 경제적 비경제적 상호이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21세기 세계경제 지도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현실에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폐쇄적 사고(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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