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뒤집은 전화영업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대한민국 온갖 정보 다 샌다]
허용시기 2월말로 한달 앞당겨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전면 중단됐던 금융회사의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이 이달 말부터 허용된다. 보험사가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마케팅은 다음 주 후반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의 영업 중단 조치로 생계 위협에 내몰렸던 금융권 텔레마케터 6만여 명의 고용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주 만에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전화영업을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비대면 영업 제한 관련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가 불법 사용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지난달 27일부터 3월 말까지 전화, 문자메시지, e메일을 이용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후속 조치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는 다음 주 후반부터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갱신을 비롯해 신규 상품 판매를 위한 전화영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자체 점검을 통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가 합법적이라는 확인서를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사는 14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약 2주간 금융당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전화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보험사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마케팅도 2월 말부터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2주 만에 기존 방침을 뒤집은 후속 조치를 내놓자 “시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불러온 결과”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5일 금융위와 금감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임수 imsoo@donga.com·신수정 기자
#전화영업 금지#개인정보 유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